경북 포항시는 풍력발전 개발 이익을 시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조례를 마련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례는 풍력발전 사업자가 시민과 지역 기업이 사업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, 개발이익 일부가 지역사회에 환원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개발이익 공유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포항시가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허성준 (hsjk23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5071413042166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